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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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아 주민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의 주거지 옆에 있는 폭 2m11cm의 골목길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41cm 너비의 구조물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 이후 추가로 파이프를 연결하고, 화분과 벌통 등도 가져다 놓았다.

지난해 4월에는 남은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에 같은 달 주민 B씨(37)는 밤에 쇠말뚝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어깨를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저지른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형을 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장소에 재차 쇠말뚝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통행이 가능한 곳에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는 밤에 걸어가다 쇠말뚝에 걸려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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