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 사진 (6일 서울서부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20.19(2020=100)로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0% 상승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23.9.6/뉴스1

2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5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려졌다.

사건은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0시 33분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이자 택시 기사 B 씨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며 “여자 어디 갔냐”는 다소 황당한 질문을 건넸다.

B 씨가 “혼자 탔다”고 말하자 A 씨는 갑자기 운전 중인 B 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질을 했다.

또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B 씨가 자신을 쫓아오자 B 씨를 향해 발길질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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