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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