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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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A씨가 살던 건물 관계자의 신고로 4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신고자는 2021년부터 A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을 끊자 A씨 짐을 빼 보관하던 중, A씨 가방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약 7시간 만에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로 시신은 대부분 백골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집에서 출산해 출산 기록도 남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가 낳은 아기가 맞고 출산 4~5일 만에 숨져 가방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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