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으로 불리는 ‘아시아나 항공기 강제 개문 사건’ 판결이 나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왼쪽)온몸으로 비상구 막은 승무원.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독자 제공-뉴스1,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5월 26일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에서 비상 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 돌발 행동,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한 결과 당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맞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정진우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판결 소식은 에펨코리아, 더쿠, 루리웹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대다수 네티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댓글창에는 “처벌이 저러면 ‘한 번은 괜찮겠군’ 하면서 다 열어보겠다” “집행유예라니…”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을 사건을…집유라니…” “조현병이 사실상 면죄부구만” “테러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대한민국” “또 저러면 어쩌려고?” “이걸 집유를…” “어이가 없다” 등의 비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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