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

딸의 이 말 한마디에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의 딸 B(17)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양에게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답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당장 나갈 것과 약 두 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약 9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0만 6552건으로 한 해 평균 약 22만 건에 달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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