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아직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들의 뒷모습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다.

배달 기사로 알려진 이 남성은 원룸에 사는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한 여성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손목동맥이 끊겼으며, B씨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연합뉴스에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느냐.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한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설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없다.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했다”라고 끝마쳤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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