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해 수억 원을 갈취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만든 무속인 부부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소식은 이날 MBN을 통해 전해졌다.

A씨 등은 19년간 피해자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속인 부부의 범행 사실은 지난 4월 세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 상태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그간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감시했다. B씨 가족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 등 끔찍한 만행을 일삼았다.

특히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을 자녀들의 몸에 네 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협박했으며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심지어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최근까지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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