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파트 자료 사진. / sajinnamu-shutterstock.com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친모 A(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 문제로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배우자가 집 안에 아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파트 1층에서 발견된 아이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3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사건인 해당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수갑 찬 여성의 모습. / megaflopp-shutterstock.com

또 지난달에는 생후 2일 된 아이를 살해한 뒤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B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현행법상 영아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영아 살인죄는 하한선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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