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군대 자료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지난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와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려했다. 이때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모습. / HTWE-shutterstock.com

이에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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