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내 광고판에 불을 지른 뒤 같은 건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 탄 광고판. /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고등학생 A(16) 군과 B(16)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들은 방화를 낸 뒤 같은 건물 4층의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PC방 직원이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해 119에 화재 신고를 한 후 1층 약국에서 소화기를 빌려와 6분 만에 진화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42명과 소방차 등 장비 15대가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CCTV를 조회해 A군과 B군을 PC방에서 1시간 반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붙잡힐 당시 경찰에게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불이 난 것을 알고도 PC방에 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련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방화죄의 경우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어 강력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일반건물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불을 낸 경우를 방화죄로 규정하고,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와 구분하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현주건조물 방화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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