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때문에 손님을 숨지게 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여성 A씨(57)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2020년 6월18일 낮 12시쯤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복어 5마리를 요리해 손님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A씨는 복어 요리에 대한 자격증이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복어는 독이 있어,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두어야만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자격증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손님들에게 내준 것이다. 그는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했다.

복어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A씨는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복어독이 몸에 흡수되면 주로 신경계통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복어를 먹은 후 몇 분 안에 입 주변과 입술, 혀와 같은 부분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얼굴과 팔다리의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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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 두통과 구토 등도 나타난다. 걸음을 잘 걷지 못한다든지, 근육의 연축되는 등의 증상들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복어를 먹은 후 짧으면 4시간, 길어도 하루 이내에 발현된다.

호흡을 하는 근육에 마비가 오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등이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A씨의 복어 요리를 먹은 50대 손님 2명 중 1명은 응급실에 실려가 사망했고 1명은 며칠간 마비 증세를 보여 5일간 치료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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