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던 남성이 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minkorea-shutterstock.com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께 가출 중인 12살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지난 7일 KBS를 통해 전해졌다.

40대 남성은 SNS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했다. 남성은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직접 결제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uke W. Choi-shutterstock.com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건 바로 피해자들을 원룸으로 태워 준 택시 기사였다. 그는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40대 남성이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약 40분 만에 일대를 탐문한 끝에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범죄 등 범죄에서 국가의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조항에 따라 가해지는 중형에 처한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을 상대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화학적 약물 투약 등 보안처분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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