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범인이 10대 고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초등생, 수갑 찬 범인 자료 사진 / paulaphoto-shutterstock.com, Zoka74-shutterstock.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XX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단체 채팅방에 “XX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XX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이었다.

학부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에 순찰차 3대를 배치했으며 기동대 20명과 도보 순찰 경찰관 5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당시 초등학교 인근에 배치된 경찰차 /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오후 8시 15분쯤 인천이 아닌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자택 주소지는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또 A군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을 긴급 체포한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살인 예비죄는 실제 살인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현행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협박성 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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