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외도로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암으로 엄마를 잃은 딸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WOOD CITW-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 전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아버지 때문에 조언을 구한다는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7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가버리셨다”라며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며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년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셨다. 소송 결과, 법원에서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이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써볼 틈도 없었다.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의 재산도 정리했다.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다. 생전에 들어놓으셨던 생명보험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생명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벌어졌다. 아내와 딸을 버린 A씨의 아버지가 뒤늦게 A씨에게 연락해 자신 몫의 재산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본인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 보험금도 원래는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시더라”라며 황당해했다.

물론 A씨는 거절했다. 그러자 A씨의 아버지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드리기 싫다.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눈앞이 막막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즉 민법 제1004조의 ‘상속 순위’ 상 가족에게 나쁜 남편이었더라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형제자매의 순으로 돼 있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면서도 “생명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A씨에게 “소송까지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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