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30대 여성이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조대원들에게 익명으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는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경기 광주소방서로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다고 25일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으로 도착한 선물 박스에는 와플 등 간식과 음료 50잔과 함께 흰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장문의 편지가 있었다.

익명의 기부자가 경기 광주소방서에 보낸 선물상자에 담긴 음료수와 와플이다. / 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를 통해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 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춥게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잊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구조하려고 노력하던 구조대원들, 구조 후 구급차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같이 뛰며 조금이라도 더 응급조치해 주신 분, 남편과 따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절 데려다주시며 놀라지 않게 설명해 주시며 빠르게 데려다주시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어제인 것 같은데 일 년이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일 년이 지난 오늘은 저의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이다. 이날이 오는 게 힘들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조금이나마 좋아할 일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 조금씩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에게 아빠의 이름으로 무언가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날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는 게 남편도 ‘우리 아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그날 이후 구급차를 보면 숨 막히게 힘들었는데 기부를 하니 구급차를 보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만 키우다 일을 다시 시작하고 없는 살림에 모은 돈이라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부담 없이 받아주시고 꼭 구조대원분들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글을 남겼다.

하지만 광주소방서는 기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30대 여성 A씨를 찾아 기부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면서도 “이미 전달한 돈이니 돌려받지 않겠다”며 기부금을 거부했다. 소방관들의 계속된 설득에 A씨는 결국 남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방서 측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A씨의 딸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선물과 함께 보낸 편지 / 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이송 환자 중에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에게 원망받는 일도 있는데 ‘고마웠다’는 A씨의 편지에 소방서 직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 A씨와 A씨의 딸이 행복하게 잘 지내길 빈다”고 말해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는 중장비 기사로, 딸의 생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5일 평소처럼 출근해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문제였던 것이다. 즉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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