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부친 전창수가 전남 보성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지난달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26일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전창수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인력 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창수를 붙잡았다.

전창수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신원을 숨겼다. 하지만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창수는 3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침입 절도 사건의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전창수를 천안서북경찰서에 인계했다.

한편 전창수의 딸 전청조는 부친과는 별개로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청조는 자신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신규 앱 투자 등을 권유했다. 하지만 전청조는 사실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소한 후에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또 투자 경험이나 진행 중인 사업도 없었다. 이후 투자금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라고 말했다.

전청조는 변호인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언론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올라온 수많은 억측이 자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받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재산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남현희와 그 가족에게 흘러갔다. 남현희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전청조가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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