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모욕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 JTBC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 씨(31)를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피해자)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피해자도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성 발언을 알렸다. 해당 내용은 A씨에게 전달됐으며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B씨를 모욕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씨는 수용 태도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동료 수감자에게 “방을 깨겠다” 등 발언으로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방을 깬다’라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 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며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 A씨의 머리 부분을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했고 외관상 분명히 위중한 상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9월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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