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이 퇴사하면서 황당한 일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료 사진. 퇴사하는 직장인의 모습이다. / chayanuphol-shutterstock.com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순 판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했다. 퇴사하면서 수익 정산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또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거나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회사에서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다”며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사는 A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A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인 자료 사진. / CrizzyStudi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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