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둔산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0대 여학생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병원에서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고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했던 A 씨는 엿새 뒤인 28일 낮 12시 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A 씨는 병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없었다. 또 수술 전에도 무릎 움직임이 불편했던 것 말고는 건강이나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탓에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씨 모친은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 전날까지도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 씨 유가족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을지대병원 의료진 4명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이 경찰을 통해 확보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 씨를 수술하는 1시간가량 마취 담당 의사만 3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마취 의사들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 관련 경위를 파악한 대전둔산경찰서는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 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 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다.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화를 들고 있는 손 자료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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