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제자와 식사를 하다 신체 부위를 강제추행한 스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력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여성. / HTWE-shutterstock.com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제자였던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 지난 5월 오후 9시 50분경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를 향해 “20대의 온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또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엉덩이와 주요 부위를 강제로 추행했다.

정 판사는 “제자였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신협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지난 12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의 증거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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