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뷔페 자료 사진. / 유튜브 채널 ‘KNN뉴스’

자영업자를 울리는 진상들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신박한 방법으로 ‘밥값 먹튀’를 하려던 일가족이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제보를 소개했다.

유튜브 채널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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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나 헤어스타일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을 느낀 거다.

또한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

순간 A씨의 뇌리에 쌍둥이인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났다. A씨는 매니저에게 엄마와 학생이 2인 요금만 내고 다른 학생이 배턴터치를 해 1명이 무전취식을 하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매니저는 허허 웃으면서 “소설 쓰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 하는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고 이내 무전취식이 들통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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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신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단호히 얘기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후 나가 있던 다른 학생(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한다.

이를 본 A씨는 “돌아온 학생의 옷이 처음 입었던 것과 달랐다. 서로 옷을 바꿔입고 들어왔나 보다”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저런 걸 가르쳐 주나”, “줄 게 없어서 무전취식을 알려주네”, “애들은 얼마나 창피했을까”, “알바생눈썰미가 형사 저리 가라네”, “걸리니깐 돈 더 내고 교체된 아이 다시 부른 게 웃기네” 등 기가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전취식이 고의적 혹은 상습적이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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