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명품 모조품을 구매한 적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봐야 할 소식이 떴다.

중국, 홍콩, 베트남 등 국가에서 생산된 일부 짝퉁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고가의 명품을 흉내 낸 제품으로 멋을 내려다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만일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당장 폐기 처분하는 게 좋겠다.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방과 악세서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지식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짝퉁’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건 의류(5만 7000점)로, 전체의 40.2%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문구류(2만 3000점· 전체 16.4%), 액세서리(2만 점·전체 14.1%) 순이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물품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짝퉁’ 제품 / 관세청 제공-연합뉴스

짝퉁 제품은 상표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 제품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것으로, 이를 제조·유통·판매하면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어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명품 짝퉁) 중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된 귀걸이 / 연합뉴스

그러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론 절대 이런 모조품을 사선 안 되겠다.

관세청이 적발된 짝퉁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80점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더니, 디올, 루이비통, 샤넬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일부 제품(25점)에서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나왔다.

특히 액세서리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분석 대상이 된 짝퉁 귀걸이 24점 중 20점(80%)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3점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확인됐다. 귀걸이 20점 중 15점은 기준치의 600%를 초과하는 양의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예 제품 제조 주성분이 카드뮴인 것으로 판명됐다.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직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방과 악세서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노출 기간이나 경로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카드뮴은 신장 손상, 골다공증·호흡기계 질환 악화, 암 위험성 증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 역시 체내에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납은 장기나 신체 조직, 뼈, 치아에 저장된다. 납 중독이 되면 정신 이상, 신체 마비, 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소량이라도 납에 중독되면 학습 장애, 발달 지연, 주의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짝퉁의 유통과 소비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액세서리 이외에 이어온, 열쇠고리 등) 국내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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