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재판부로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왼쪽부터)개그맨 이경규, 장도연, 장동민, 유세윤. / 뉴스1

24일 법조계,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모(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이하 가칭)사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이하 가칭)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 자금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 49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사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스타즈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료사진. / Hlib Shabashnyi-shutterstock.com

뿐만 아니라 모 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지만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이는 통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닌 모 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 사에서 오고 간 자금 차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당시 K스타즈에는 이경규를 비롯해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 유명 연예인이 다수 소속돼 활동했었는데, 이들 모두 수억 원 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 방송 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한 K스타즈는 같은 해 부도처리됐다. 이듬해인 2021년 9월에는 폐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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