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으며,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200만원 낮춘 벌금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과 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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