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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막말을 일삼은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반 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막말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책 정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을 잡고 흔들거나 책을 집어 던졌다.

만들기 수업 시간에 B 양이 낙엽을 잘못 붙이자 작품을 손으로 뜯고 머리가 돌았냐는 의미로 “아유 뱅뱅?”(Are you bang bang?)이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B 양이 급식을 위해 손을 씻고 왔음에도 “더러운 손으로 주걱을 만지면 어쩌냐”며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 james benjamin-shutterstock.com

A 씨는 같은 반 C 군도 유사한 방식으로 괴롭혔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 군의 목덜미를 때렸고, 미술 시간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을 그리자 “왜 머리카락이 없냐”며 C 군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수업 시간 작게 말했다고 손바닥으로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3회 때리고, 문제를 풀 때 자를 사용했다고 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C군이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자 “또 일러라. 고자질쟁이야”라며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고등법원 앞 모습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A 씨가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학부모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들에게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 선고 직후 부산의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근을 간 상태로, 해당 지원청은 이번 항소심 선고 직후 A 씨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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