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진 설 연휴 기간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량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진 설 연휴 기간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량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인근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걸쳐 역주행 중인 문제의 승합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운전자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두 눈을 의심했다. 당시 도로는 설 연휴 기간 귀경길로 교통 정체가 심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 승합차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이 문제의 승합차는 A씨 차량 뒤편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승합차는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면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서 사고 상황을 면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인근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걸쳐 역주행 중인 문제의 승합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후에도 승합차는 계속 역주행을 이어갔고 이런 방식으로 약 20초를 내달려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는 “후방 블랙박스를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 수준”이라며 “긴급 차량도 아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후 그는 이 승합차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 등을 적용해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했다.

영상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인근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걸쳐 역주행 중인 문제의 승합차.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연은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면허취소 감이다” “승합차에 사람들도 많은데 더 문제일 듯” “버스 전용 차로 이용하는 줄 알았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원, 승합차(11인승 이상)는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벌점은 30점이 부과되며, 면허정지 벌점기준은 40점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안전지대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만약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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