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자료 사진. / LarysaLitvin-shutterstock.com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B(26)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B씨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정신을 잃었는데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선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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