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 준비한 흉기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쳤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VIP와 국회의원을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뉴스1

국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70대가 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70대 남성 김 모 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제압당했다.

그는 국회 방호과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라.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 중 흉기를 빼 들었지만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경비대 등에 제압당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직자 1명이 제압 도중 흉기에 긁혀 팔목 등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김 씨는 “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며 “나라가 망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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