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김용민·소성욱 씨가 무지개무늬 커플 목도리를 하고 활동가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 모였다.

다른 한편에선 동성커플의 건보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반대 시위가 있었다.

김 씨와 소 씨는 자칭 ‘6년 차 부부’다.

김용민·소성욱 씨의 결혼식 / 유튜브 ‘MBN News’

지난해 2월 21일 지난해 서울고법은 두 사람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단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해 이들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공단이 상고하고 대법원은 1년이 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저희 부부는 관계를 보호해줄 제도의 부재 속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항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소 씨는 자신을 ‘용민이 남편’이라 소개하며 “이미 한국 사회에는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동성부부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힘껏 열어젖힌 ‘평등으로 가는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성부부 소성욱(오른쪽), 김용민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동성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소 씨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뉴스1

소 씨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부의 불안감이 온전히 해소되긴 어렵다”며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한정돼 있어 그것만으론 관계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소 씨는 “누구나 사랑함에 있어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날이 너무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결혼 5년차 동성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커플은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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