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친구를 무고한 여성이 있다.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대 여성 A 씨는 이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도 더 마시고 싶어 전 남자친구의 친구 B 씨에게 전화했다.

B 씨 역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26일 오전 1시 30분쯤이 돼서 A 씨 집에 갔다.

이후 A 씨 친구는 오전 4시 30분에 먼저 귀가했고, A 씨와 B 씨는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Andrew Angelov-Shutterstock.com

이후 오전 7시 20분 A 씨와 B 씨는 같이 집을 나왔다.

A 씨는 친구들에게 그날 일을 얘기했는데, A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던지라 B 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것이었다면서 그해 12월 5일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B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뿐만 아니라 무고, 명예훼손 혐의도 씌웠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고소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전 남친과의 사이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이어 “야간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한 B 씨가 A 씨의 몸에 있는 문신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다그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수사기관(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미련 때문에 (고소인이) 국가 기관을 기만하고 피고인을 2년 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 사건”이라며 “고소인에게 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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