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토론회…”전공의 근무시간 한도 80시간은 해외와 비슷”

“수련시간 정확히 계측하고, 교육목표 명확히 해야…지도전문의 제도화 필요”

이동하는 의사들
이동하는 의사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절반은 여전히 법정 상한 근로시간인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한다며, 이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동자인 동시에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이 양질의 임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기회 제공을 체계화하고, 수련기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16년 기준 91.8시간에서 2018년 79.0시간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며 “전공의 피로도 감소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기관이 존재하고, 연차와 전공과목, 수련기관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공의 52%는 주당 80시간 넘게 수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지도하에 수련교육을 받으며 수술 보조, 응급실 운영, 진료 보조, 당직근무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

전공의들은 과거 주당 90시간 이상 일했지만, 개정 전공의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긴 근로시간과 최대 36시간의 연속 수련시간,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 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대만은 한국과 같은 80시간, 주마다 기준이 다른 캐나다는 60∼90시간이다. 영국은 48시간으로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

2016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공의의 40%는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10%에 달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제한으로 근무표나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상으로는 주당 8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수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과목을 전공하거나, 저연차 전공의일수록 법정 수련시간이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련시간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련병원에서 수련시간을 계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수련시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입력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수련병원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수련시간이 전공의 수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무의 취득 시 필요한 역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수련병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실질적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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