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발목을 크게 다친 A씨는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 20분께 시내의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해당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2곳에 전원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술이 밀렸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되면서 끝내 숨졌다.

한편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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