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단합대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조직원 단합대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20~30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MMA 수련까지 받으며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평택 지역 폭력조직 J파의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37세)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4세)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원 단체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조직원 단체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조직의 행동강령과 연락 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충돌 및 이권 개입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J파 조직원들은 10대 청소년부터 경쟁 조직원까지 가입시키며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우두머리 A씨는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56명의 조직원 중 49명이 20~30대로, MZ세대가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집단 폭행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이들에게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해당 법률을 의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원들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을 종합해 ‘폭4조’라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선배에게 인사하는 후배조직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선배에게 인사하는 후배조직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범죄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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