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범계 상임위원장)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박범계 상임위원장)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을 감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의 이른바 술판 회유 폭로 진위 논란이 연일 거듭되고 있다. 이번엔 이 전 부지사가 담당 검사의 소개로 전관변호사의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본인 재판의 피고인신문 도중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이 자신을 회유하면서 술도 먹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 내용을 첫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날 저녁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에서 당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바로앞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술을 마셨느냐는 검사 신문에 이 전 부지사는 “마셨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서 마셨다”고 답했고, 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냔 신문에 “입에 대니 소주라는 걸 알았다”고 답변했다. 냄새가 났을텐데 교도관이 몰랐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지사는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돌아갔다”고 답했고, 술을 가져온 이를 묻자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2023년 6월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정일 가운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을 빼고, 6월30일 피의자신문일 직후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새날(새가날아든다)에 출연해 “이 부지사가 시간대도 특정하셨다. 오후 한 5시 정도 된 것 같다”며 “그 날짜 그 시간 대에 해당 업소(연어집)의 매출 전표 확인해서 매출전표 중에 그 박모씨, 혹은 쌍방울 법인 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밤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사건 조작 실상”이라고 썼고, 15일엔 “‘이게 나라냐?’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 CCTV와 출정기록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16일에도 “검사실앞 ‘창고’로 표시된 방에 안들어갔으면 수감자가 그 방이 ‘회의실’인 걸 어찌 아나?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여러차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엔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하며 수원지검 감찰과 CCTV 등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튿날(18일)엔 이화영 부지사측이 언급한 날짜와 장소를 지목해 허위사실이라면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 부지사가 △지난해 6월28일에는 16시45분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 17시 수원구치소로 출발 △같은해 7월3일에는 17시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17시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 △7월5일에는 16시45분 조사를 마치고 17시12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오후 5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공개한 수원지검 1313호 영상진술녹화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곳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등과 함께 음주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검찰은 부인하고 있다. 사진=수원지검
▲검찰이 지난 19일 공개한 수원지검 1313호 영상진술녹화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곳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등과 함께 음주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검찰은 부인하고 있다. 사진=수원지검

그러자 이번엔 21일 작성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관 변호사 회유’ 폭로 옥중서신도 공개됐다. 김 변호사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이 전 부지사 담당 검사)가 연결하여 만났다.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되었다”며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하였다.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에서 술판 회유와 관련해서도 재차 증언했다. 그는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박상용 검사, 1313호실 수사관, 쌍방울 직원 박아무개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였다”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먹었다”고 기재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 회덮밥 국물요리가 배달되었다”며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불콰해졌으며,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김성태의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박아무개, 나는 환담을 계속했다고 기록했다.

이 전 부지사가 4일 법정증언에서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했으나 이날 옥중서신에서는 한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이 일부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제보내용이라면서 수원지검 1313호 진술녹화실에 CCTV 2대가 있으며, 이게 맞다면 연어 음주 상황이 녹화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가 수원지법이 아닌 수원지검에 출정기록을 제출해 모든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면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선별적으로 반박하는 부당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출정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반박, ‘연어 음주’ 날짜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고자 한다면서도 아예 지난해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피고인들(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광민 변호사가 22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작성 자필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회유와 술판 회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조표시. 사진=김광민 페이스북 갈무리
▲김광민 변호사가 22일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작성 자필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회유와 술판 회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조표시. 사진=김광민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수원지검이 22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제공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 일시 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음주 관련 주장은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일엔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가 18일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변호인 인터뷰)고 번복하고 △22일엔 자필진술서(옥중서신)를 통해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점을 들어 “피고인 스스로 4월4일 법정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인이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지난해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해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재명 전 지사 방북비용 대납에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한 이후에는 추가로 진술한 내용이 없다며 ‘술자리 후 회유 압박에 의해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이 허위라고 썼다.

전관 변호사를 통한 회유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이화영 피고인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접견일자가 지난 2022년 11월3일로,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전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인지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영상녹화조사실에 CCTV 2대가 있고 1대는 상시녹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 수원지검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각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그 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위치해 있는데, 그 녹화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측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그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신뢰성을 법정 외에서 해침으로써, 한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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