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1일 오후 8시54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네거리~대청대교 방면을 차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B씨(63)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30㎞ 제한속도 구간을 약 46㎞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하는 등 주의의무를 어겨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A씨를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면 30㎞로 주행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공주 거리(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했을 때 멈추기까지 차가 진행한 거리)는 최소 0.7m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A씨가 B씨를 발견해 제동한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약 3m 떨어진 지점이었고, 최소 공주 거리를 감안해도 30㎞ 제동거리인 5.9m를 초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다고 해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인식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를 출동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어렴풋한 형체 내지 모습이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적 간격은 겨우 0.5~2초 이내에 불과하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B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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