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 등으로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여·66)에게 이같이 선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정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징역 19년이 선고되자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 보티 늉씨(26)는 아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그는 같이 방청 온 베트남인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오며 “(피고인은) 반성한다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아이를 힘들게 키웠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19년은 말이 안 된다”며 베트남어로 계속 항의했다. 아버지 천동림씨(34)도 “베트남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는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징역 19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약 14분 동안 아이를 눌렀다. 어른도 그렇게 누르면 죽을 수 있다. 이건 살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불·쿠션을 이용해 B군을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 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달 3~10일에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 외에도 같은 기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폭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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