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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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0시36분쯤 경기 안성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

이후 A씨는 안성 시내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가진 돈을 다 달라”는 취지로 기사 B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빼앗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 정도가 크진 않지만,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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