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PC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배우자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인근의 처형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처형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도주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차도 손상시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흉기로 찌르기 전에 양손에 검은색 가죽장갑을 끼는 등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 또한 목,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로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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