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자녀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60대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손님으로 온 한 부모의 자녀가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 부모에게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라며 “네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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