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약 100㎞를 내달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4㎞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상회했다. 그는 이 상태로 약 100㎞ 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