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돈본투 의혹' 관련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돈본투 의혹’ 관련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편향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 유죄를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며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그간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과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의원과 윤관석 의원(무소속)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경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기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각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당 안팎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현직 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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