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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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지인의 얼굴을 밟아 반신마비 등 부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B씨, 지인 C씨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B씨의 얼굴을 밟아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반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주정을 부리던 B씨가 C씨와 다투다 넘어지자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응급 개두술(머리뼈 절개술)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또 뇌출혈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사지마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구장 업주는 넘어진 B씨가 일어나기 위해 머리를 들었는데, A씨가 얼굴을 밟아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함께 있던 C씨도 “A씨가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머리를 밟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B씨 얼굴을 밟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폭행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고, B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가량”이라며 “피고인은 폭행 직전과 직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얼굴을 밟은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당한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귀에서 피도 흘렀고 소변을 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중상해 결과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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