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교회 집사가 술을 마시냐’는 말에 화가나 지인을 흉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구의 모 교회 집사인 A씨는 올해 1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너는 집사인데도 술을 먹고 다니냐”는 말에 격분했다. 이에 피해자 B씨를 노상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지인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남성이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피해자로부터 못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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