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사진=뉴스1(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한사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들이 범행을 목격할까 봐 B씨를 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뒤 7분이 지나서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7분간 행적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고,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입고 있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뤄졌다.

재감정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앞서 가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돌려차기 등 폭행으로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등 극심한 상해를 입었고,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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