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B씨에게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속여 B씨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을 가로챘다. 이 돈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B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임 계정을 판다”고 글을 올려 연락이 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고 속였다. 구매자를 믿게 하려고 자기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주기도 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자 신분증 사진을 받은 점을 들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고 되레 협박해 18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렇게 17명으로부터 390만원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사기행각을 통해 총 40여 명으로부터 244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로 4차례 벌금형,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직업적으로 동정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