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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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아” 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2019년 6월 헤어졌다.

이후 그는 이별한 지 2년여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4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아라”, “너 왜 그러냐” 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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