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 후 극단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동거녀를 살해 후 극단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경찰에 “남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단원구의 한 주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대 여성이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옆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동거녀를 보고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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