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39, 왼쪽)와 계모(42)/사진=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39, 왼쪽)와 계모(42)/사진=뉴스1

장기간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의 법정에서 가정 안에서 자행됐던 체벌 흔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의 몸은 장기간 학대로 멍으로 가득했으며, 아동의 일기장에서도 학대를 짐작게 할 정황들이 확인됐다.

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3)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집에 설치돼 있던 홈 캠 영상과 피해 아동 B군의 부검 등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장기간 학대로 B군의 몸은 멍으로 가득 찼고, 다리는 피투성이였다. B군이 숨질 당시 입고 있던 하의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법정에서는 B군의 일기장도 공개됐다. B군은 학대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락서니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지난 5월 출산한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서 진술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재판을 보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B군의 몸 사진 등이 공개되자 방청객들은 탄식을 쏟아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 등의 결심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 7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C씨도 같은 기간 B군을 상습확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