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가의 자전거 여러 대를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끊고 98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200만원 상당 자전거를 같은 수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100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쳤다.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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